코로나19 사태에 응시자 안전 확보차 결정… 접수 취소 시 수수료 100% 환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4일 시행키로 했던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잠정 연기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선 지난 2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 및 시험 접수자들에게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기 접수자의 접수내역 및 응시수수료는 추후 시험으로 이월된다. 다만 응시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할 예정이다.

김선호 시험운영본부장은 “응시자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응시자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하며, 응시수수료 환불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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