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총회 불신임 결의, 윤리위 해임 징계 아닌 이상 지위 상실 어려워”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2일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경치 선거를 둘러싼 소송은 지난 2월 6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촉발됐다.

당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당선됐으나 선거 당일 문자를 전송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후 재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최유성 회장이 제출한 회비 완납증명서를 선관위에서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면서 단일후보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회장단 자격을 찾게 됐다.

문제는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이 임명한 임원 이사회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새롭게 꾸린 이사회가 각각 열리게 된 것이다.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 측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기존의 이사회 지위를 부정하면서 임원들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회수 또는 사용정지 처리하고, 경치 이사회 의결에 따른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운영 중인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새롭게 임원을 임명해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나‧하 전 회장단 측에서 최‧전 회장단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고 있고 최유성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총회에서 최‧전 회장단에 대한 해임으로 간주되는 불신임 결의가 이뤄지거나 윤리위원회의 해임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최유성 회장의 의료법위반 행위, 불법선거운동 실태, 회비 미납 사실로 임시회장 지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정 등으로 인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이것만으로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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