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임원진 업무배제는 회장 권한”… 최유성 회장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불기소처분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제기됐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이 임명한 18명의 임원진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최유성‧전성원)들이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이상 나승목이 경기지부 부회장 내지 이사로 임명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원진에 대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인 해촉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경기지부 회칙 상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회장이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볼 때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채무자(최유성‧전성원)들이 법인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치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회장에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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