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사회 화상회의로 개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직접 설명’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촉구키로

치협 정기이사회 첫 비대면 화상회의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내부적으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이 아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

이에 치협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대다수 임원들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협회장

또한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가운데 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을 복지부에 강력 촉구키로 의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을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연구 착수… 이상훈 협회장 “유관단체와 이견 조율해 보조인력난 해결할 것”

한편, 이날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보조인력난 등 치과계 주요 현안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이 협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도 찬성하며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법안이 최종 국회 통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협회장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덴탈 어시스턴트제도 도입 문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공청회 및 실무 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과계 유관단체와 이견 조율 과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도 새 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역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비대면 상황에도 협회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메신저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회원관리 및 회무 운용이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 업무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논의해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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