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반대… ‘직접’ 문구 삭제 등 의료 현실 반영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놓고 치과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신설, 공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 조항 재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로 더욱 강화됐다.

서치는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대해 반대한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치는 “향후 의료분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 조항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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