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성형 1회→2회 확대,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인정

올해 11월부터 치과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 측정검사가 1회에서 3회, 근관내 충전물(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폐쇄하기 위해 삽입하는 인공물질)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난이도 높은 재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고속 회전 기구 등을 사용해 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은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있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연구에 따르면,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2014년 8060건에서 2018년 7883건으로 줄어든 반면, 발치 시행 건수는 2014년 5664건에서 2018년 6138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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