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세치대 재학생 대상 온라인 강의… “의료상품화 경계, 윤리의식 가져야” 강조

연세치대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하는 이상훈 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연세대학교치과대학을 방문, 3학년 재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가운데 이 협회장은 의료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을 뿌리 뽑고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를 설명하면서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치과계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양승조 의원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 1개소법 개정입법 발의와 국회 통과과정을 설명하고, 릴레이 시위를 포함한 치과계 노력으로 지난해 8월 헌재 합헌 판결을 이끌어냈던 순간을 전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먹튀치과를 포함, 근본적으로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율징계권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윤리위원회 설치‧도입 배경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 제66조2 신설을 통한 윤리위원회 ‘자율징계권 요구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 협회장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주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10여 년간 치과계 민주화, 변화, 개혁을 위해 투쟁해오고 싸웠다. 이는 의료를 상품화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다면서 “의료상품화는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자율징계권 확보로 치과계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끌어내 국민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은 우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루와도 같다”며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기 위해선 책임의식을 갖고 진료에 임해야 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실력과 함께 기본 윤리를 갖춘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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