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지부, 12일 공동 입장문 발표… 파노라마, 치석제거 필수 지정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도권 3개 지부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적정 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치협 회관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3개 지부는 “지속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합당한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 기준 개선이 필수”라면서 주치의사업 개선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표명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4, 5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다.

서울시 6개구를 시작으로 2017년 25개구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6년에는 성남시, 2019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시작 이후 9년 동안 수가는 4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3개 지부는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올해 초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학생 1명당 평균 진료시간에 30~60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전반적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파노라마 촬영 시 정확한 지침과 보험청구 기준 필요성 등 여러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지부는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한 근거로 “주치의사업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21.5%,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했다.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됐다”며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를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에는 5만6569원이었다. 또한 올해 복지부가 시범 실시하려고 했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 포함 비용으로 본인부담금(7490원)을 포함해 4만5780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택진료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파노라마는 치아우식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주치의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에 올바른 정보 제공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홍보 ▲참여 의료기관,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 대상 충분한 사전 교육 ▲협의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평가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와 절차 간소화, 매뉴얼을 통한 진료표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끝으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매년 예산 축소 및 삭감논의가 불거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3개 지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도 “치과계 여러 난제 중 하나인 적정수가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개 지부가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봉사를 넘어 적정수가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개 지부의 공동 입장문 채택은 지난 9월 7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간담회에 이어 22일 수도권 3개 지부 간담회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시행과정과 문제점, 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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