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승소 판결… “대의원 선출과정 하자, 선거결과 영향 미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3년간 지속돼 온 치위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총회 및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단(정은영‧김민정)이 서울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서울시회 총회서 진행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오보경 회장 당선도 무효화된 셈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절차에는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서울시회 총회 대의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회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심(2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소송단은 “2018년 당시 서울시회 총회에서 대의원 선정기준이 기존 회장 선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중앙회 문경숙 집행부는 서울시회 대의원을 재선출해 총회를 재실시하라고 했으나, 서울시회는 중앙회 의결을 무시하고 책임론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협회 주인인 회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 1심과 2심 모두 법적승소하며 진실을 사실로 밝혔다. 앞으로의 선거문화와 책임론에 많은 부분을 대변할 것”이라며 “치위생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회무운영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에는 분노하고 연대해야 한다. 관행이 아니라 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도록 회원들이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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