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담회서 의료현안 협력 방안 논의…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도 힘 모으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상당한 개선이 기대된다. 치협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며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협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위반 기관에 대해 실효적 제재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입법에 건보공단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 1개소법 입법촉진이 일어나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협은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치과·의과·한방·약국 상관없이 급여가 기생충에게 빨리는 것을 막고 비용을 보존하면, 아낀 예산을 의료를 위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 협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건보급여 확대와 관련해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건보공단 측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행위료에 대한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