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첫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 정관개정 위한 총회 통과 방안도 고민해야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가 ‘치과계 제도 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본격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대의원제도’ 개선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에는 ‘선거제도’ 및 ‘협회비 납부’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여성과 청년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통로 확대와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의원제도 개선안으로는 ▲여성 대의원 8인 의무배정⟶전체 대의원의 10% 의무 배정 ▲기명‧무기명 투표제 병행 ▲표결실명제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수 증원 통한 직역대표제 확대 ▲온라인 사전 토론방 운영 등이 제안됐다.

먼저 ‘여성 대의원 수 증원’과 관련해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는 ‘여성할당제’를 근거로 들고, “여성 치과의사가 전체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협회의 의무”라며 “여학생 수도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성 인재 활용을 협회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명‧무기명 투표제 병행’을 제안한 치협 청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은 “보편적인 치과계 현안과 협회 사무는 기명으로 처리해 대의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과 대의원들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무기명 투표가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청년 치과의사들이 대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은 ‘표결실명제’,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수 증원 통한 직역대표제 확대’, ‘온라인 사전 토론방 운영’ 등 다소 파격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 부회장은 “회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 대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디에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투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에 남겨 대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회원의 대표로 활동하면 그 활동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표결실명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의원 직선제와 온라인 사전 토론방에 대해선 “현재 지부 총회에서 간선으로 협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 분회장과 임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전체 혹은 일부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해 의욕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온라인 사전 토론방을 운영하면 시간 제약으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제한 당해 충분한 논의가 어렵고 표결로 안건처리만 하는 것에 매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수 증원을 통한 직역대표제 확대는 각 지부별 회원 수 비율로 대의원을 배정하는데 치중해 소외 집단이 늘어나고 연령, 상황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에 따른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 부회장은 “직역군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치과계의 독립된 단위로는 여자치과의사회, 공공치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적절한 수로 대의원 수를 늘리고 직역대의원을 배정해야 한다. 적정한 증원 수가 몇 명일지는 숙제이나, 회원 수 비율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전공의 입장에서 밝힌 홍인표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문제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치협에서 소통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치협에 대해 전공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치과계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반적인 치과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장재완 부회장은 기존 대의원의 입장을 대변해 “여성과 청년 대의원 증원에 대해 회비 납부율을 고려 안할 수가 없다. 회비 납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회무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대의원을 맡아온 만큼 대의원 자격요건에 충분한 회무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찬반이 있을 것”이라며 “대의원 수를 증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고민해봐야 한다. 적당한 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앞서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과제도 주어졌다.

윤두중 부의장은 “총회 전 정관개정특위에서 기득권층에 의해 부결되면 대의원총회에 상정되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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