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간무협 ‘DA’ 반대, 치협‧치위협 TF도 불투명… 치협, 복지부에 협의체 구성 요구

치협과 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지난 4일 치협 회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치과계 숙원과제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치과 종사인력 간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

앞서 치협과 치위협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5~6월에 두 차례의 공식 만남을 갖고 TF 구성을 통해 공조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치위협의 DA 제도 반대 입장 표명으로 TF 구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공식 만남 이후 3개월이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선 이상훈 치협회장은 “TF 구성은 아직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치위협과 간무협의 반대로 직역 간 입장 차가 분명해지면서 치협은 최근 복지부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이상훈 치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신임 조승아 구강정책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치협과 치위협, 간무협 등 유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 쪽은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어 보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과부분이 부실하고 관련 시험문항도 1~2문항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치과 보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치위협, 간무협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강검진11개소법치의 인력감축 현안 논의조승아 과장 현안해결에 관심 기울일 것

치협과 복지부는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과잉문제 해결 등 치과계 현안과제들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김홍석·마경화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 복지부 조승아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과 김삼섭 행정사무관, 치과의사 출신 김수연 보건사무관이 참석했다.

먼저 치협은 수검률이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절반 이하인 30%대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2005년 이전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이 필수였으나 법이 개정되며 내용이 빠졌다.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담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이사는 “파노라마 항목 추가 시 연 200억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조기 질병예방 효과로 치과 급여 4조6000억원 중 10%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이에 파노라마 항목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치협의 중점 추진 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치원 총무이사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가경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한다. 불법 의료기관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자는 취지에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치협은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는 결을 달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3000명 과잉 공급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정부가 치과의사 인력감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협회장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치주질환, 치아우식, 매복치 등의 검진이 더욱 정확해져 국민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은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연계돼 있어 한 발짝 내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며 “치협의 의견을 검토하며 치과계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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