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현영 의원에 국회 통과 협조 요청… “의료영리화 폐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11일, 이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의료인은 본인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여 동안 다퉜는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또 한 번 정당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면서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 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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