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지시에도 불법의료광고 상습적 자행… ‘환자 유인 소지’ 등 150여건 위반 사례 취합

18일 진행된 치협 정례브리핑에서 이상훈 협회장이 '불법의료광고'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이 최근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8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은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5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에 따르면, 고발대상은 ▲협회 정관 미이행 회원(무소속 회원)이며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치과 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의료광고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다수 신고‧제보가 접수될 경우 등이다.

또한 불법의료광고로 확인된 주요 사례는 ▲의료법 제27조3항에 따른 환자 유인 소지 ▲특정 진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 누락 ▲진료내용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명명해 새로운 의료기술인 것으로 오인되게 과장 ▲6개월 미만의 의료인 임상경력 광고 ▲타 의료기관의 의료기술 약력 등 비교 등이다.

17일 진행된 치협 정기이사회 모습

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 TF 구성통합적 모바일 네트워크환경 개발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힌 것 외에도 ▲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 TF 구성 ▲통합적 모바일 네트워크환경 개벌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치협은 민간보험사 치과치료 청구 시 제출하는 치료확인서를 표준화해 달라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치과 민간보험사 발급서식 표준화 추진 TF’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홍수연 부회장이 맡는다.

최근 각 손해보험사 양식과 치협 의견을 포함한 표준안이 손해보험협회에 전달됐으며, 향후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치협은 지난 2017년 실손치아보험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 ‘치과의료기관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제정,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통합적 모바일 네트환경 개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와 급변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치협 회무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것.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TF를 구성했다.

TF팀은 장재완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김홍석‧송호용 부회장, 최치원‧차순황‧이민정‧정명진‧함동선‧김영삼‧현종오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팀은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어 사업 실행 목표 및 범위, 예산을 확정하고 본격 개발사업을 추진할 실무팀을 구성해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효율적인 치무 회무 추진을 위해 치무이사 2인 체제로 개편‧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의 직책을 치무이사로 본경하고 치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보조인력 관련 업무는 주무이사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도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홍석)를 구성했으며,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202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치협은 이달 30일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또한 2021년 신년교례회는 내년 1월 6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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