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장관 조치 명문화, 불법의료광고 근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문화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2019년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며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불법의료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장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며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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