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 및 절차 등 안내…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처분” 당부

치과위생사 면허 신고대상 및 신고요건(출처 : 치위협 홈페이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내용을 안내했다.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8년도 면허신고자 ▲2018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4. 12. 31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면허정지자도 면허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며, 면허취소자는 재교부 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시에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하며,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

치위협은 “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에 필수과목이 2점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면허 미신고로 인한 면허효력정지는 면허정지와 효력이 동일하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면허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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