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치협 “직업수행 자유 침해,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재교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든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라며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면허 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법제처에서 명시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치협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면 재검토를 강력 요구한다”며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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