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서 발표, 전면 재검토 촉구… “의료인 평등권과 직업적 자유 침해 심각”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일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 지부장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 이유로 추진됐다”며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 의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부장협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돼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부장협의회는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번 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의료인단체와 정부, 국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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