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치과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치, 경찰당국과 수사 공조

치과기공사가 운영한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사무장치과 운영과 무면허 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 다수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치과기공사 A(59세, 남)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명의대여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 6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개원이 어려운 치과의사 6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사무장치과를 차리고, 1억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에서 모집한 환자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당 치과까지 승합차를 이용해 직접 이송하는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일삼았고, 이렇게 모집한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등의 무면허 진료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강동구 소재의 치과 외에도 치과기공사 A씨가 과거 서울 중구와 동대문구에서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폐업한 치과에서 사무장치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사무장치과를 차렸다. 또한 치과전문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접촉하거나 치과재료상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치과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고용된 치과의사는 중구에서 1명, 동대문구 4명, 검거가 이뤄진 강동구에서 1명 등 모두 6명이었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월 2회 정도의 진료를 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거나 진료 시마다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된 치과의사들의 나이는 적게는 50세에서 많게는 87세에 달했다. 특히 6명 중 5명이 60세 이상의 고령 치과의사였다.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치과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만큼, 해당기간 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도 모두 환수처분된다.

한편 수사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제보를 통해 검거된 또 하나의 무면허 불법진료 건도 최근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에 의해 틀니 등의 무면허 불법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치는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치과기공사 D씨는 주변 지인이나 과거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틀니 등의 무면허 불법시술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D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치의 제보 및 수사협조를 통해 이뤄진 단속 성과는 총 12건.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10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60여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서치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돌팔이, 교차진료로 의심되는 50여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고,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치 관계자는 “최근 성과를 거둔 일련의 사건들은 환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서치 회원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치 회원 및 치과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서치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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