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장문서 “현장과 법률 괴리로 인한 문제 공감, 거시적 관점서 협력해야”

사진 출처 : 치위생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최근 치위생계의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강경한 요구에 치협이 입장을 밝혔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협이 동의하는지’, ‘의기법 개정이 현행 유지로 강행될 경우 위법 논란이 있는 치과진료현장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치과위생사 진료범위 축소 등으로 지역 치과 병의원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치협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위생정책연구소 단체의 명확한 정체성 확인과 보건복지부 주최의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치협은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협은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치협은 “치과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끝으로 치협은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무엇이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이익에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치위생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오늘(18) 입법예고 종료치과위생사들, 복지부 청사 앞 집회

한편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늘(18일) 종료되는 가운데 치위생계는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치위생정책연구소, 대한치과위생학회, 충북치과위생사회,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올바른치과위생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 모인 100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과 함께 복지부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치위생계는 오늘(18일)도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지난 5일 강릉원주대 교수 4인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17일 기준 2만8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국민청원에는 6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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