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사회서 입장 표명… “정의롭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 피력

김철수 치협회장

최근 전문의시험 협회비 완납 연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회비를 납부한 회원 권익 보호와 역차별 방지 차원이었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다수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공정위 조사 배경과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치협이 올해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것을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제기로 인해 발단이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난 14년간 회비납부 등 성실하게 회원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대원칙아래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왔다”며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재원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한 푼의 재원도 보조받은 바 없다”며 “30억원의 재원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납부한 협회비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전문의 운영부서인 ‘수련고시국’을 만들어 2017년까지 총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협회비 미납자들이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 협회비 납부여부와 연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협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비를 납부하면서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 80% 이상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된 회무 일환인 만큼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의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군현 국회의원, 명예회원으로 추대 의결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군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키로 의결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이군현 국회의원이 국립치과대학 독립법인화 법제화 등 치과의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관 제8조 명예회원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

김 협회장은 이군현 의원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최근 법제·국제·홍보 등 3개 위원회의 이사를 추가 임명함에 따라 ▲법제위원회 김욱 법제이사 ▲국제위원회 이진균 국제이사 ▲홍보위원회 장재완 홍보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보험위원회,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등도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수정 예산(안) 변경 승인 ▲상반기 감사일정(2018.11.24) ▲임원송년회 개최(2018.12.28) ▲대한치과의사협회 e-홍보사업 SNS채널 오픈 ▲2018 치과의료정책포럼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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