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특별 단속 실시…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치과 5개소를 포함해 총 90개소가 적발됐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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