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재윤 홍보이사, 라디오 인터뷰서 반박… “입법로비는 어버이연합 동원 음모”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오른쪽)와 오태훈 진행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가 지난 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발언은 사실 아닌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직접 집필한 ‘임플란트 전쟁’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썼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해당 방송에 반론권을 요청했고, 방송국 측에서 받아들여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홍보이사는 “사실에 근거했다는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협회를 대신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홍보이사는 ‘의료법 제33조8항의 개정이 치협의 입법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치협의 입법로비 사건은 이 법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은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음모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라디오 방송 음원 듣기 : https://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35501)

▷ 오태훈 : 지난주 시사본부에서 <임플란트 전쟁>의 저자인 치과의사 고광욱 씨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치의료계에 가격담합이 있다. 저가로 치료를 하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한다, 이런 증언들을 해줬는데요. 대한치과협회에서 반론권 요청해 왔고 저희가 기회를 보장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윤 : 안녕하세요? 이재윤 홍보이사입니다.

▷ 오태훈 : 홍보이사이신데 치과의사신가요?

▶ 이재윤 : 네.

▷ 오태훈 :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 이재윤 : 저는 개업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입니다.

▷ 오태훈 :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규모가 어떻게 돼요?

▶ 이재윤 : 치과의사 회원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만 6천여 개의 치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유디치과는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오태훈 : 유디치과는 고광욱 원장이 속해 있는 치과고요?

▶ 이재윤 : 맞습니다.

▷ 오태훈 : 저희 시사본부 인터뷰에 대해서 반론권을 청구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 이재윤 : 고 원장이 최근 소설책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소설책은 허구를 근간으로 하는데 그가 지난달 본 방송에 나와서 소설 형식이지만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실제 사실을 근거했다고 주장합니다. 허구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에 근거했다는 내용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가짜뉴스를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디치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치과의사협회 회원인데요. 이 유디치과 회원들을 개도하고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협회를 대신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가짜뉴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치과의사들의 가격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고가의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고 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이재윤 : 공공연하게 담합이 유지된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돼서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단체로 가격을 높게 받아라라고 지시한들 어떤 치과의사가 이걸 따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담합을 하는 곳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담합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 오태훈 : 헌데 그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저렴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돌림 현상들이 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재윤 : 그것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과거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가격담합이 극소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격담합 때문에 따돌림을 하거나 고가의 진료비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진료받으셔도 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격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이를테면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가격담합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 이재윤 :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오태훈 :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담합이 포착된 바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 이재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극소수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저렴하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재료 업체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 일부가 그 병원에 납품하지 말아라, 이런 압력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 이재윤 :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싼 치과에는 환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치과 재료 공급도 가장 많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고객인데 압력이 들어온다 한들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공정위에라도 고발이 되면 압력을 넣은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압력을 넣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단체로 납품 관련해서 압력 넣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나요?

▶ 이재윤 : 사실무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유디 치과 소속 원장들의 접근권이 막혀 있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재윤 : 지금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은요? 그러면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이재윤 : 과거 오래전 일이죠.

▷ 오태훈 : 오래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

▶ 이재윤 : 그게 이제 2010년도 이 정도 아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한때 그런 적 있었는데 지금은 접근권은 다 주어진 상태다?

▶ 이재윤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치과협회에서 치과 재료 공동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 싸게 재료를 구입해서 싸게 진료를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이재윤 : 법을 만들어서 공동 구매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공동 구매를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죠. 의료법 33조 8항 4조 2항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디에게는 아마 이 법이 눈엣가시거든요. 법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치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이 법을 1인 1개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디가 이 법을 공동 구매를 막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유디는 수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치과계의 재벌 수준입니다. 이 법을 따르게 되면 지주회사 또는 실소유주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백억의 수익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수익금을 120개 지점 치과에게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 오태훈 : 이 법을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 이재윤 :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에도 음모가 있습니다. 이 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1인 소유의 네트워크 치과, 정상적인 네트워크 치과가 아닙니다. 1인 소유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들이 싼 가격, 스케일링 0원 이렇게 환자들을 유인하고 그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급한 무허가 치과 재료를 사용하고 과잉 진료, 위임 진료, 메뚜기 치과의사, 치과 기공사 임금 착취까지 합니다. 결국 그곳에 갔던 환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소비자고발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 중에 이런 형태의 치과에 다니던 환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죠.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치과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 단체들이 동조합니다. 관련된 모든 시민단체들도 적극 지지합니다. 국회의원 161명 중에 157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은 법입니다. 이렇듯 모든 환경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치과의사협회가 굳이 입법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국민적인 원성과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원성이라든가 아우성이 일부에서 좀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이재윤 :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던 상황이죠, 그러한 치과들의 폐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버이연합이라는 어용단체죠, 당시에. 뜬금없이 이 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검찰에 입법 로비를 했다고 고발합니다.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공안검찰이 3년 동안 협회와 임직원들을 탈탈 털어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치과의사협회를 고발했다고요?

▶ 이재윤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 이유가?

▶ 이재윤 : 입법 로비를 했다고 고발합니다.

▷ 오태훈 : 입법 로비를 했다, 그 주장이 어버이연합 쪽에서 나왔다?

▶ 이재윤 :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버이연합은 치과 의료단체와 전혀 관계없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증거가 나오지 않죠.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협회는 이런 어버이연합의 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죠. 검찰이 입법 로비 없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디는 왜 아직도 지금도 입법 로비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이 법이 훼손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현재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에 저촉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재벌 지주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서 120개 유디치과들을 실소유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법을 개정하라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대한치과협회 이재윤 홍보이사와 함께 지난 임플란트 가격담합 주장에 대한 반론 인터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대체로 한 150만 원대쯤 근처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곳은 300만 원 넘는 곳도 있고 이전에는 더 많이 높았기도 하고 재료 원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시술이라든가 관리와 같은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초반엔 너무 높았었고 낮춘 가격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이재윤 : 지금 시중의 임플란트 재료비를 원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가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 임플란트 시술 원가는 재료비 또는 기공료, 직원 급여, 치과의사 시술료, 병원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홍보비, 연구비 다 포함된 금액이 원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진료비,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비는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진료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급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여행경비를 충분히 남기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는 좀 억울한 상황이죠.

▷ 오태훈 : 단순히 고광욱 원장이 속해 있는 유디치과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착한 치과, 양심 치과라는 상호가 요즘 많이 또 등장하고 홍보가 되는 것들도 봤어요. 좀 과잉 진료하지 않고 과도한 진료비 청구하지 않는 치과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를 방문해서 견적을 뽑아보거나 했을 경우에 치과의사마다 견적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때우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뽑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가격을 합리화하는 노력들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이재윤 : 지금 현재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내려갔지만 그래도 서민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아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가격을 더 낮추라고 협회가 직접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협회는 정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올해부터 50%에서 30%로 낮춰지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2개까지만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뒷번호 0047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양측이 같이 나와서 입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의견도 주셨는데 그리고 앞서서 어버이연합 연루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방송 중에 방송으로 나간 상황이거든요. 혹시 고광욱 원장 측과 1:1 토론은 추후에 허락해 주실 생각은 있으실지요?

▶ 이재윤 : 지금 현재 고광욱 원장이 대표로 있는 유디치과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서 지금 재판을 보고 있는 그런 신분이고 치과의사협회 일개 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공식적인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은 격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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