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의사 법정구속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진 의사 법정구속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은 폐렴을 앓고 있던 8살 아이를 변비로 오진해서 숨지게 한 의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일선 의료인이 고위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을 노력을 다해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그러나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반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치협 또한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줘야 하며,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협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