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면 8만원 결정… 치협, “아동 구강건강 위한 결단, 모니터링 후 재논의”

사진 출처: 픽사베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보장성 확대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가 확정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이다.

또한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천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30%다.

이번 급여화 확정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협상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 왔으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 발표(2017. 8. 9)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전환하기로 계획됐다.

이에 치협은 관련 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행위분류, 해외사례, 수가,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과정에서 치과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부는 수가인상률을 낮게 책정했고, 이에 치협은 수가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해 왔다.

치협은 지난 4월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행수가가 평균 9만7천원, 최빈값 10만원으로 조사돼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이유로 관행수가의 최빈값(10만원) 반영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심평원에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관행수가 7만원) 및 2018년 4월 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관행수가 7만9천원)를 기초로 1면에 5만6천원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7만원을 고수해 협상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치협은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후 필요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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