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감사 결과에 전면 반박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는 치위협의 감사 결과에 반박했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만237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또는 징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회는 “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결산금액 모두 맞는 것으로 계산되나 결산서를 잘못 기재했다고 했다. 그래서 기재오류에 대한 정정요청을 해왔고, 장부기입 시 오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해 수정 조치했다”며 “조치요구만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금액을 부풀려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의견에 따른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부분은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입금금액 차액 발생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금액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상근직 부회장 업무활동수당 중복 수령 ▲서울시회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타 지역 회원에 항공권 비용 지원 및 업무활동비 지급 등이다.

다음은 5개 지적사항에 대한 중앙회와 서울시회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중앙회 : 선정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타 업체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무 위반 등)의 위반과 원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준 위법을 방조한 행위다. 따라서 지급한 88만9900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회 : 인쇄물 제작업체와 예금주가 불일치한 것은 기존 거래처에서 교재를 제작해 거래명세서를 받고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폐업해 담당자가 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치위협 재무위원회에서 예금주가 실제 제작한 업체에 재입금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 두 건의 인쇄 작업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 기 제출한 자료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예금주에게서 환수해 거래처에 재입금 처리했다.

 

  1.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입금금액 차액 발생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금액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중앙회 :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네oo스’이며 대표자는 ‘고o만’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예금주인 ‘주oo’가 서울시회에서 받은 금액은 162만2500원이나, 거래처 ‘네oo스’에 입금한 금액은 121만원으로써 41만2500원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주oo 회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41만25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워oo스’이며 대표자는 ‘장o일’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서울시회는 23만5125원을 ‘주oo’에게 입금(17.10.31) 했는데 ‘주oo’는 ‘워oo스’에 120만원을 선입금(17.10.18)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금액을 알 수 없다.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적절치 않고,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의 서울시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회 : 예금주 주oo는 50대 남자로 서울시회 회원이 아닌 유통업체 직원이다.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가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거래를 했고, 유통 구조상 업체 내 비용분담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주oo 예금주가 거래처 네oo스 이사 직책이며 거래사실 확인서와 입금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회 회원이라는 황당한 실언을 했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회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금주 주oo에게 거래금액을 환수조치하고, A업체에 재입금 해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시정했다.

 

  1. 상근직 부회장 업무활동수당 중복 수령

중앙회 : ooo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서울시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수령의 행위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에 해당(민법 741조) 된다.

서울시회 : 주 20시간의 사무국 계약직원으로 6개월 겸직해 치위협 사무총장에게 계약서와 이력서를 보고한 바 있다. 차후 협회 체면상 상근 부회장으로 계약하라는 조언이 있어 2017년 11월부터 반상근으로 3개월 근무했다. 업무활동비 지급은 서울시회 규정에 근거해 지급됐다.

 

  1. 서울시회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타 지역 회원에 항공권 비용 지원 및 업무활동비 지급

중앙회 : 서울시회 제규정 제13조 제1항 ‘본회는 본회의 운영 목적에 부함되는 사업(공모, 연구, 학술, 해외 학회 및 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지원대상자는 서울시회 정회원으로 한다’에 의거해 규정위반이다.

서울시회 : 해외진료봉사 일정문제로 시급히 인원모집이 돼야 했다. 참여 예정이었던 박oo 회원의 불참 통보로 부득이하게 치위협 중앙회 봉사활동 담당임원에게 요청했다.

당사자는 치위협 현 임원으로 중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확인을 받아 진행했다.

서울시회 봉사 후 보고서를 제출한 사안이며, 사업진행 상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계 계정 조정에 관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