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4일 기자간담회서 치과계 주요 현안 입장 밝혀

치과계 숙원과제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구강정책과’ 명칭으로 가시화됐다.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직제개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차관 회의와 국무 회의를 거쳐 약 3개월 후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강정책과 운영방침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외에도 ▲APDC 2019 관련 북한 구강의사 초청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무 정책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 구강의사 APDC 참석 가능성 99% 예상합리적 세무대책 방안 마련에 최선

치협은 내년 5월 개최되는 ‘APDC 2019’에 북한 구강의사들의 방한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전문가 단체로서 통일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에 방문했다.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키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내년 APDC 초청장을 전달하고 왔다. 긍정적인 반응에 99%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에 대해선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까지도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치협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과정에서 치과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치로 수가 결정이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수가 결정에 대해 김 협회장은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 구성을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정부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마지막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선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백만원~5백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65%p 인하되고,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경우 0.61%p 가량 낮춰지게 된다.

체크카드 또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46%p,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0.28%p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백억원~8백5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향후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고, 회원들의 세무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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