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회장직 사퇴 안해 자격 없어, 후보직 물러나야” vs 최 “출마 자격 문제 없다”

박일윤 후보 캠프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최유성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재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최유성 후보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박일윤 후보 캠프는 “최유성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재성 선대위원장은 “보궐선거 무효판결의 주요 골자는 선관위 권한 남용, 회장만 궐위된 상태에서 회장‧부회장 공동후보제 방식으로 선거 실시, 당시 선출직 부회장인 최유성 후보가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출마한 것”이라며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최유성 후보와 선관위에 회칙과 규정을 위반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고 선거에 출마했고, 선관위는 불법임을 알면서 선거를 강행해 결국 선거무효판결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선거무효사태 책임자인 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선대위원장은 현재 최 후보가 법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 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선대위원장은 “최 후보가 지난 선거과정서 12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해 사퇴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20일 반송돼 무효화됐다”며 “결과적으로 최 후보는 사퇴를 안 했기에 후보 자격이 없고, 본인도 사퇴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선관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김 선대위원장은 “마지막 공문을 12일에 보냈고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 만약 최 후보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위법이 있을 경우 향후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의 선거운동 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가 경희대 동문회에 웹 발신으로 문자를 전송했다”며 “선거운동 문자 5회 제한 및 선관위 번호 하나로만 보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고, 개인 번호로 발송해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의 주장에 최 후보 캠프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캠프는 “경치 선거는 공직선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에 미비된 경우에만 참고를 할 뿐이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등 회원권리가 정지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경치 임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 후보는 보궐선거 당시 12월 19일 부회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선거를 주재하는 선관위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3자가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그래서 제53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도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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