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회장직 사퇴 안해 자격 없어, 후보직 물러나야” vs 최 “출마 자격 문제 없다”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재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최유성 후보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박일윤 후보 캠프는 “최유성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재성 선대위원장은 “보궐선거 무효판결의 주요 골자는 선관위 권한 남용, 회장만 궐위된 상태에서 회장‧부회장 공동후보제 방식으로 선거 실시, 당시 선출직 부회장인 최유성 후보가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출마한 것”이라며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최유성 후보와 선관위에 회칙과 규정을 위반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고 선거에 출마했고, 선관위는 불법임을 알면서 선거를 강행해 결국 선거무효판결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선거무효사태 책임자인 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선대위원장은 현재 최 후보가 법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 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선대위원장은 “최 후보가 지난 선거과정서 12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해 사퇴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20일 반송돼 무효화됐다”며 “결과적으로 최 후보는 사퇴를 안 했기에 후보 자격이 없고, 본인도 사퇴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선관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김 선대위원장은 “마지막 공문을 12일에 보냈고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 만약 최 후보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위법이 있을 경우 향후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의 선거운동 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가 경희대 동문회에 웹 발신으로 문자를 전송했다”며 “선거운동 문자 5회 제한 및 선관위 번호 하나로만 보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고, 개인 번호로 발송해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의 주장에 최 후보 캠프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캠프는 “경치 선거는 공직선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에 미비된 경우에만 참고를 할 뿐이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등 회원권리가 정지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경치 임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 후보는 보궐선거 당시 12월 19일 부회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선거를 주재하는 선관위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3자가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그래서 제53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도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