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열비교정술 7~11만원, 치아교정술 730~1800만원으로 본인부담 경감

앞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동안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심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 및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선 본인부담이 약 7~11만원으로 경감된다.

단, 병실입원료 및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다.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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