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 및 의료인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 측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상문 설치 등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 측은 “대다수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 설치‧배치 의무화, 의료인 폭행 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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