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 치협, 정책제안서 연구용역 발주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 소속직제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12가지다.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에는 직전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총 인원은 7명이다.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무까지 병행, 제대로 된 구강정책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정책과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총망라돼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 자리매김돼 향후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선 관장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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