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치위협 정상화 위해 수용 결정

“회장입후보등록 규정 변경으로 후보 자격이 상실돼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규정의 개악이었으나, 더 이상 치위협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법적 다툼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선 안 되기에 하루 빨리 치위협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수용하고 인정하기로 했다”

3월 9일 개최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18대 회장단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지난해 선거에 출마했던 황윤숙 전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기자회견에서 황 전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정 변경’을 들면서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지난해 4월 6일 치위협은 정기이사회에서 선관위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당선 무효 기준을 강화해 ‘정관 제65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는 기존 문구를 ‘정관 제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후보는 “지난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가 파행된 이후, 규정부터 손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규정 변경으로 지난해 총회에서는 회장 후보였으나 이번에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2008~2009년 치위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다이아몬드 치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약 55만원, 2009년 약 90만원의 결산상 오차가 생겨 황 전 후보에 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황 전 후보는 “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복지부가 아닌 치위협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징계서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몰랐다. 최근에서야 돈을 사적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황윤숙 전 후보

 

황 전 후보는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동안 지지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치위협 안정과 치과위생사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치위생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회장에 출마했던 결정이 본의 아니게 일 년 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남겨둔 채 17대 회장과 임원들이 퇴장했다. 또한 총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장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총회와 대의원들을 저버렸다”며 “그들은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대해선 “협회라는 어린 아이를 놓고 싸우는 솔로몬의 재판정같았다. 비대위는 협회가 피해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각에선 비대위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비대위보다 다른 곳에서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치위협 사태는 법정 공방 속 감정 소모전이었다. 비대위가 발족되면서 내부 분열로 인한 혼란도 컸다.

3월 9일 정기총회에서는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또 분열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끝으로 황 전 후보는 “만약 또 혼란이 온다면 원로의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 치위생계를 후퇴하게 만들었던 치위협 사태를 매듭짓고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치위생계를 만들고, 시도회와 협치하는 협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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