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년 3월 공개변론 사건 ‘각하’ 판결… 김철수 협회장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4조 제2항 관련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박성철‧박보영 변호사,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정혜승 변호사,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 등이 자리해 공방을 벌였다.

또한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선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치협은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대의 하에 헌재 앞에서 1428일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헌재의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 이후에는 후속 입법과 관련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연합해 11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입법안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됐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월 판결 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서 수차례 인용되는 등 협회를 통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8월 합헌 판결에 큰 기여를 했다”며 “특히 공개변론을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이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만큼 각하 판결을 더욱 더 환영한다. 이제 협회는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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