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선거결과 영향 미친 중대한 하자 있다” 판단

사진 설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치위협 사태의 시초였던 제16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당시 서울시치과위생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은영 전 후보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이 오보경 서울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18가합572614)’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27일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오보경 회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승소 판결 핵심은 총회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회칙 및 제규정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 76명에 미치지 못한 60명의 대의원만이 총회 재적 대의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에 참석의사를 밝힌 회원 수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의원의 총수 자체를 총회 참석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피고 집행부 결정에 따라 재적 대의원 수를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 선거는 물론, 같은 의사정족수 및 의사결정족수가 필요한 총회 결의가 피고 회원들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 회칙 제24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연직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피고는 선거 당시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사람들 중 3명이나 재적 대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총회의 재적 대의원이 본래 76명이라고 보는 경우, 선거에서 34명의 찬성표를 얻은 피고는 회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선거 당선자로 될 수 없다. 다만 차순위 득표 후보자와 결선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선거절차에서 피고를 당선자로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순위 득표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에서는 ‘회칙 제22조에 의해 대의원 자격은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자격 조건을 갖춘 회원 1356명을 기준으로 한 선출직 대의원 수는 46명으로서 당시 총회에 참석한 선출직 대의원 수와 일치하므로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칙 제22조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것뿐이고, 선출직 대의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회원 수는 회칙 제24조에 따라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회칙 제22조의 대의원 자격을 갖춘 회원 수가 1356명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오히려 선거 당시 재적 대의원 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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