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공식 제출키로… 김철수 협회장 “입법강행 시 행정소송 제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 축소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시도지부 및 학회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해 공통적인 입장을 도출하고 있으며, 마감일인 이달 25일 이전에 개정안 전면 반대 및 재논의 의견을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은 대표적인 불합리한 예이며,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 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과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성명서와 의견을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며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강행 시 남은 임기 내 총력을 기울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원으로 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 증가한 1070~1160억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과 지부장협의회는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 기대로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 청구됐지만, 치과계에선 시행 수년 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치과계 뜻에 반했다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방향을 역주행한다는 치과계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치협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재논의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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