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후보 등록무효 효력정지‧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 선관위원 해임 조치 지적에 “회원 투표권리 박탈” 해명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단에 따라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앞서 경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4월 23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후 선관위는 재선거에 후보 등록한 최유성 후보가 제출한 회비 완납증명서를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을 무효화하고, 나승목 후보를 단일후보로 당선 확정했다.

선관위가 최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11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항 3호에 따르면,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최 후보는 “선관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법리적용을 했다. 이로 인해 직접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록무효를 통해 재선거를 중지시켰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분회, 경치, 협회 회비를 완납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치 선관위에 제출했다. 서울 개원 당시 서치 회비 미납은 경치 선거와 무관하고, 이는 협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자의적 판단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상대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임기가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지난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3명의 선관위원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편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민주주의 원칙인 회원의 자기 결정권,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박탈했기에 해임했다”며 “임시이사회의 결정은 선관위 절차상 파행 문제를 임기 내 지적해야 한다는 충정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최 후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2월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 55분에 진행된다.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31일)은 ‘후보 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기한 가처분신청 중 재선거는 무산된 관계로 두 건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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