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주정책 강화, 비급여수가 표시 금지 법령개정 추진… 불법의료광고 신고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가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처벌위주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 집행을 재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해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키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 발견 시 협회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게시판을 통해 제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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