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 개최…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논의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지난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방안을 비롯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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