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지난달 25일 좌담회 개최… “객관‧전문적 감정 위한 시스템 확립돼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치과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가칭)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을 논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경치 회관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경치 임원진과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함께 관련된 의료소송 문제는 치과계 많은 난제 중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좌담회는 잘못된 진료로 피해를 받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목적이 아닌, 선한 진료 과정 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소송에서 재판부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감정서를 위한 시스템 확립을 염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치과 분야에서 무리한 배상 판결의 판례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기 되기 위해선 우리가 추구하는 ‘치과의료감정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철환 회장은 “치과계에서 처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법원이나 경찰서, 치협에서 의뢰를 받아 20여년 동안 감정서를 쓰면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가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행위별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필요초동 수사단계부터 감정 요구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강운 원장과 경치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이 진행됐다.

이강운 원장은 ‘치과의료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치과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판례를 들면서,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치과의료감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금액도 높아지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치과의료소송의 최근 경향’을 통해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곳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할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정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부터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인이 반드시 감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해당 시도의 자문의사에게만 사건 의료인에 관해 물어본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검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형사나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의사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패착들이 모여서 결국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응주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참고로 의협은 지난해 11월 3일 의료감정원을 공식 개원했다.

이 법제이사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치과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과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단계에서 치과계 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과의료감정 표준화와 공신력 확보, 설명 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받을 필요성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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