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과 공보의 선별검사 긴급 투입… 치협 “치의 해부학‧감염병 지식 충분히 갖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에 참여시키는 근무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아 의료진 피로누적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치협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 역학과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해 호흡기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 업무수행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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