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와 연계해 실질적 고충 해결 도움… 치과위생사 복지‧권익 향상 앞장

치위협 홈페이지 내 '법률‧노무 상담 서비스' 페이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가 이달 18일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선보였다.

치위협은 회무철학인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치과위생사 직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치과위생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 제공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법률‧노무 상담 서비스' 처리 절차 안내

협회 등록 정회원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 선택 ⟶ 세부 내용 작성, 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전문가에게 신청이 접수되며, 7~10일(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이 이뤄진다.

또한 치위협은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회원들이 상담 관련 참고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면서 “특히 실제 관련 전문가와 연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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