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와 연계해 실질적 고충 해결 도움… 치과위생사 복지‧권익 향상 앞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가 이달 18일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선보였다.
치위협은 회무철학인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치과위생사 직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치과위생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 제공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협회 등록 정회원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 선택 ⟶ 세부 내용 작성, 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전문가에게 신청이 접수되며, 7~10일(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이 이뤄진다.
또한 치위협은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회원들이 상담 관련 참고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면서 “특히 실제 관련 전문가와 연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