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 게재… “피고는 개인 아닌 협회, 법률 자문 통해 절차 진행”

치위협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내용 일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관련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치위협은 “18대 집행부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과 루머가 안정을 바라는 회원들에게 더욱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 상황들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관련 비용의 협회비 지출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치위협은 “고소인들이 협회 대표들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관과 법률 자문을 통해 피고 당사자가 협회의 대표자들이므로, 개인이 아닌 협회로 보기 때문에 협회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앞서 그름을 전제로 한 의혹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사안은 2018년부터 이어지는 회장 선거와 관련된 혼란으로 아직 최종 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18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대표해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위협은 일각의 추측들이 협회와 회원들을 또 다시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고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치위협은 “맹목적인 비난과 추측이 아닌 정당한 비판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며 “회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꿋꿋이 바른 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 제기한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당시 총회에서 실시된 협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춘희 회장의 당선이 무효화됐으나, 이에 불복한 치위협은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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