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FDH Robyn Watson 회장, 업무 범위에 ‘국소마취’ 포함 강조

“앞으로의 치과위생사는 ‘Oral Health Therapist’로 나아가야 한다. 호주에서는 Dental Hygienist와 Dental Therapist 두 가지 트레이닝을 하나로 합쳐서 ‘Oral Health Therapist’로 훈련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더 나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위협 창립 4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Robyn Watson 회장이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짚어줬다.

그는 “호주에서는 치위생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Oral Health Therapist’ 교육만 남아 있다. 이 제도 내에서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가 아닌 전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도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치위생진료실을 개원할 수 있다”며 “다만 단독 개원 시에는 치과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각 처방이나 불소도포 등은 치과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Robyn Watson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역할로 치주질환 예방과 교육, 예방적 처치를 꼽으면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인 치주 관리를 위해 국소마취가 반드시 업무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 치과위생사 업무에는 국소마취가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그는 “30년 전 호주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해도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국소마취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무범위 확장을 위해 먼저 멜버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했고, 환자 위해가 없음을 증명했다. 더불어 대중들의 호응에 정부에서 업무범위 확장 요구를 수용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호주 치과위생사 업무에 국소마취가 포함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2019년 세계치과위생사연맹 심포지엄(ISDH)을 앞두고 Robyn Watson 회장은 “치위협이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사, 여성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다른 국가들이 2019 ISDH에 참여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치과위생사 전문성 증진과 관련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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