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심 선고공판 열려

경기도치과의사회 공금횡령혐의로 기소된 전임 사무국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경치 전임 사무국장에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치 전임 사무국장에 징역 3년을 구형, 횡령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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