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윤리위 징계 결과 의결… 신임 선관위원장 선출 후 후보자 등록 개시

치위협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과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윤리위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회 전 회장은 회원자격 박탈,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은 회원 자격 정지 3년이다. 이 외 서울시회 임원 3명은 회원자격 정지 1년 또는 2년이다.

이 같은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이사회는 서울시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을 서울시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 보도 및 게시에 따른 협회 명예 실추 ▲정관 및 관계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했다.

또한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을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시회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보도자료 및 결의문 발표로 중앙회 명예훼손 등 선거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지난 3월 9일과 27일 서울시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과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 대상으로 한 징계 심의를 각각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심의를 위해 총 5차례 회의를 갖고,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재옥‧김설악‧차동화‧김영숙‧김귀옥 등 신임 선관위 5인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 등 신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된 후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개시된다.

이사회에 따르면, 선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출신의 인사로 구성하는 동시에 재선거의 신속성을 고려해 원활한 회의 참여가 가능한 수도권 소재자 위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서울시회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조속한 서울시회 재선거로 협회 회무 안정화를 꾀하고, 의료법 개정 등 중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관위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 의결논문표절 논란학회 사실 확인 촉구키로

선관위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선관위 규정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임기를 단축해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선거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 협회 이사회에서 선거가 종료됐음을 의결한 날’까지로 변경했다.

등록‧당선 무효 기준도 강화해 ‘정관 제65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는 기존 문구를 ‘정관 제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에 대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논문 표절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의 공식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협회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언론의 문의가 있는데 따른 것.

이에 이사회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을 다룬 한국치위생학회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실 확인을 촉구키로 했다.

 

종합학술대회 9월로 잠정 연기의료기사등에 청능사포함 법안 반대 표명

한편 올해 ‘협회 창립 제41주년 기념 제40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18회 치과위생사의 날’은 9월로 잠정 연기됐다.

현재 협회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상반기 연석회의와 임원 연수회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종합학술대회 역시 집행부의 회무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하고, 9월에 하루만 개최키로 잠정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6월 8일 서울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과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구강보건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협회 40년사 전자책 발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14일 최종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치위협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가 기존 민간자격인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의 범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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