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INEISSUE [속보] 경치 집행부, 선거무효 판결 항소 포기 By 남재선 기자 - 2018-10-23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WhatsApp 22일 임시이사회 열고 의결 경기도치과의사회 집행부가 법원의 보궐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이사회를 갖고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거무효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HEADLINE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찾을까 ISSUE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 허용된다 HEADLINE 치협-치산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힘 모은다 HEADLINE 치협, 정치권에 ‘임플란트 건보 4개 확대’ 제안 HEADLINE “대출 한도 최대 1억, 기존 개원의 상품도 출시 계획” HEADLINE “의료인 옥죄는 면허관리강화법 전면 재검토하라” LEAVE A REPLY Cancel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나중을 위해 이름, 이메일주소, 웹사이트 주소를 이 브라우저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