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이사회 열고 의결

경기도치과의사회 집행부가 법원의 보궐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이사회를 갖고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거무효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구애보 덴탈 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