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원 전 부회장, “억울하지만, 회무 혼란 최소화 우선” 선거무효소송 판결 소회 밝혀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재선거가 12월 28일 치러진다.

지난 5일 경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인규 직무대행은 회칙 제17조(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4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의거, 경치 회장 재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재선거는 올해 1월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재성 전 후보가 경치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33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을 전담했던 전성원 전 법제담당 부회장은 9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성원 전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1심에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두를 열었다.

덧붙여 “이번 소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잘못을 했거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 여부를 가리는 당선무효소송이 아닌, 선거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이었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 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성원 전 부회장은 항소 포기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만 인용했다. 이는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연히 2심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의장단 및 감사단, 전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회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해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전성원 전 부회장은 “경치가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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