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퍼시픽, 금호덴탈제약 등 10개 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개 업체의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국보싸이언스, 금호덴탈제약, 대구테크노파크, 동국제약, 부광약품, 성원제약, 시온합섬, 시지바이오, 아모레퍼시픽, 에스티씨나라 등 1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들 부적합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체별 부적합 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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