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기간 법인카드 내역 열람 요청도 가결… ‘경영기획부 신설’ 통과, ‘회장단 선거 간선제 회귀’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 법무비용 소명 요구‘20233월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안건이 서치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01명 중 152명 참석, 34명 위임 총 186명으로 성원됐으며,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일반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감사보고에서 최대영 감사는 서치 회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 안정성이다. 서치 연회비는 7년 전 2만원이 인하된 후 현재까지 21만원이 유지되고 있다신규입회 회원은 줄고 회비 면제회원은 늘어나면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회원 수의 감소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회비면제자와 납부자 추계를 보면 내년에는 200명 내외의 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총 132천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올해는 100주년기념사업준비비 1천만원과 신설된 경영기획부 150만원 예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어진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노무관리를 포함한 병의원 행정지원 및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부 신설안은 재석대의원 136명 중 찬성 106, 반대 26, 기권 4명으로 가결 정족수인 2/3를 넘어 통과됐다.

또 다른 안건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회귀안은 구회 활성화와 선거제도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다. 회원의 최대 권리는 회장을 뽑는 투표권이다라는 반대 의견과 직선제 도입 후 선거불복소송으로 인해 정치화가 더 짙어지고 회무 추진이 어렵다는 찬성 의견의 찬반 토론 끝에 재석대의원 128명 중 찬성 44, 반대 80,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총 48개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핵심 안건인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용산구) 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의 건(은평구) 치협 법무비용에 관한 건(중구)이 재석대의원 130명 중 찬성 102, 반대 24, 기권 4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용산구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협회 법률지원비를 본인의 후보자 시절 일어났던 상대 후보자들과의 사적인 소송비로 쓰고 있다고 협회 감사단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법률지원비는 협회 회원들을 위한 소송 예를 들면 헌소 혹은 회원 권익을 위한 것이다.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다협회 대의원총회 감사단 질문에서 꼭 질의하고 집행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 만약 부당한 일이라면 환수 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기간(2023. 2.7~3.9)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집행부)이 재석대의원 126명 중 찬성 100, 반대 22, 기권 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서치는 협회에 회무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32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김평일 원장(영등포구치과의사회)22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 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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