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용덕 이사 사퇴에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안성모 고문, 학술상 수상자로 정필훈 교수를 선정했다.

치협은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 공로상과 학술상 수상자 결정 ▲임원 보선 등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공로상 수상자인 안성모 고문은 26대 회장 재직시절인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급여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헌했다.

또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마련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주요 약력으로는 ▲1974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1986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이사 및 부회장 ▲2005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6대 회장 ▲2006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장 등이다.

학술상 수상자인 정필훈 교수는 구강내 절개의 코 관골 중안면 양악수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얼굴 성형 수술법 25가지와 얼굴재건 수술법 19가지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냄으로써 한국 치의학 발전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연소 서울치과대학장과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중임을 통해 한국 치의학 발전 기여는 물론, 2004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약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전념해 왔다.

협회대상 공로상 시상은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되며, 학술상 시상은 5월에 열리는 APDC 행사 중에 시상키로 했다. 올해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는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안성모 고문, 학술상 수상자 정필훈 교수,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박용덕 전 정책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재용 원장을 신임 정책이사로 보선했다.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는 ▲2000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논설위원 ▲치협 법제위원회 및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공중보건의사/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후원 참여

치협은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 전달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후원 단체로 참여키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경제TV와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5월 4일 2시 첫방송될 예정이다.

치협은 향후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협회의 중점추진정책 전달은 물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치의신보 운영규정 세칙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협상대표에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을, 협상위원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을 구성했다.

또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지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4월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 확대, 절대 반대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에서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기존 저희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치협 뿐만 아니라 전 치과계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치과의사 전문의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김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끝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2022년 이후에 복지부와 함께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쳐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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